커버 영상 올리면 돈 벌 수 있을까? 문제는 저작권
요즘 기타 실력을 키운 많은 연주자들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에 커버 영상을 올려 자신의 연주를 자랑하고, 운이 좋으면 조회수를 통해 수익까지 기대한다. 실제로 유명 기타 유튜버 중엔 한 영상으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사례도 많다. 하지만 대부분은 저작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올렸다가 클레임으로 수익이 차단되거나 심하면 영상이 삭제되고 채널 경고까지 받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은 단순하다. 원곡의 음원, 멜로디, MR 등을 영상에 포함하면 저작권자나 퍼블리셔가 클레임을 걸 수 있고, 발생한 광고 수익은 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으면 채널이 정지되거나 영구 삭제될 수도 있다.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저작권을 탐지하기 때문에, “연습용으로만 올렸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무턱대고 업로드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타 커버 영상의 저작권 이슈를 실제 사례 기반으로 설명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커버 영상 저작권의 원리 – 왜 내 영상의 수익은 막히는가?
유튜브는 세계 최대 음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Content ID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음원, 멜로디, MR 등을 AI로 분석해 원저작권과 일치하는지를 탐지한다. 커버 영상에 원곡의 MR을 깔거나 멜로디를 충실히 연주하면, Content ID는 즉시 이를 인식하고 저작권자에게 알린다. 대다수 저작권자는 유튜브에 광고 수익 몰수를 요청해, 영상 수익을 저작권자가 가져가도록 설정한다.
문제는 커버 영상이 얼마나 독창적이냐가 아니라, 원곡 멜로디를 포함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MR 없이 기타로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클레임 대상이 된다. 국내외 메이저 음원사나 퍼블리셔는 거의 100% Content ID를 등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커버는 저작권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다.
저작권은 곡의 멜로디, 코드, 리듬 패턴 등 창작적인 핵심 부분에 적용된다. 특히 코드만 단순히 연습하듯 보여주는 영상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나, 원곡 멜로디나 솔로를 충실히 따라친 영상은 저작권 이슈 가능성이 매우 높다.
MR 사용의 함정 – 무료라고 안심하면 큰일 난다
MR(반주 음원)은 커버 영상의 저작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많은 연주자들이 “무료 MR”이라는 타이틀로 배포되는 음원을 사용하는데, 사실 그 MR이 원곡과 거의 일치하는 구조로 제작된 경우가 많다. 무료 MR이든 유료 MR이든 원곡의 코드 진행, 편곡, 멜로디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Content ID에 걸릴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심지어 유료 MR을 구매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업적 사용 권한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MR을 사용해 영상을 만들고 광고를 달아 수익을 창출하면, 저작권자가 인지하는 순간 광고 수익 몰수 또는 영상 차단을 당할 수 있다. MR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MR 제작자의 편곡권, 또 하나는 원곡 저작권이다. MR 자체가 창작물이라 제작자도 저작권을 갖고 있고, 동시에 원곡 멜로디와 코드가 포함돼 있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도 적용된다. 이중으로 저작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MR은 특히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MR로 커버 영상을 찍고 싶다면, 상업적 이용 라이선스를 명확히 보장하는 MR을 구매하거나, 직접 MR을 제작해 저작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최근에는 저작권 프리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사이트도 있으니, 커버를 장기적으로 할 생각이라면 꼭 검토하는 것이 좋다.
클레임이 걸려도 영상은 유지할 수 있다 – 현실적 접근법
많은 연주자들이 저작권 클레임이 걸리면 “영상이 삭제되나?”라고 걱정하지만, 유튜브의 기본 정책은 수익 몰수 → 지역 제한 → 영상 차단 → 경고 순으로 점점 강도가 올라간다. 즉, 첫 단계인 수익 몰수만 걸린 상태라면 영상 자체는 대부분 유지된다. 저작권자가 영상을 차단하거나 삭제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영상은 계속 공개 상태로 둘 수 있다.
이때 전략은 간단하다. 커버 영상으로 광고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구독자 확보용 콘텐츠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커버 영상을 통해 팬을 모으고, 그 팬들을 대상으로 강의, 톤 리뷰, 자작곡 발표 등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유명 기타 유튜버들의 초기 커버 영상들은 대부분 수익이 막혀있지만, 이 영상들을 통해 채널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후 직접 제작한 강좌 영상으로 수익 구조를 전환했다.
영상 업로드 후에는 유튜브 스튜디오의 저작권 메뉴를 통해 클레임 여부를 꼭 확인하자. 문제가 있다면 재업로드 시 MR을 교체하거나, 멜로디 연주 구간을 편집해 클레임이 걸리지 않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
채널 안정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회피/대처 전략
첫째, 커버와 자작곡 콘텐츠를 함께 운영하라. 커버만 올리는 채널은 저작권 이슈에 항상 노출되지만, 자작곡, 즉흥 연주, 장비 리뷰 등의 영상을 섞으면 채널 전체의 수익 구조가 다변화된다.
둘째, 업로드 전 유튜브의 저작권 체크 기능을 반드시 활용하라. 2021년 이후 유튜브는 영상을 비공개로 올리면 업로드 단계에서 자동으로 저작권 감지를 해준다. 이 기능으로 미리 클레임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셋째, 저작권 경고를 피하기 위해 커버 영상 설명란과 채널 정보란에 “본 영상은 개인적인 연습 및 팬 활동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저작권자의 요청 시 협조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하라. 법적 면책은 아니지만 저작권자가 채널 운영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보기도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커버만으로 채널을 운영하기보단, 커버로 구독자를 모은 뒤 온라인 레슨, 장비 제휴, 공연 등의 직접적인 수익원을 연계하라. 이는 유튜브 알고리즘 변화나 저작권 이슈로 인한 광고수익 변동에 대비하는 안정적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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